"성과연봉 평가 부당" 행정소송 제기 공무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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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의 한 공무원이 성과연봉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A(5급) 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 평가등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상대평가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평가등급 결정의 특성상 평가 기준 설정에 있어 처분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이뤄진 '2019년도 성과연봉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승진 명부상 상위 29% 안에 드는 고참 공무원이고, 평소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하위 40%에 해당하는 평가 등급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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