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수원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긴급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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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과도한 경찰권 집중·실무 문제점 지적
"수사권조정 법안, 프로세스 헐겁고 심히 부족하다 생각"
"검찰개혁 분풀이로 흘러 경찰국가화 위험 높일 수 있어"

김우현 수원 고검장 (사진=연합뉴스)

 

현직 고검장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긴급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고검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은 이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권 약화라는 개혁 목표에만 집착해 경찰권 통제,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과 같은 핵심가치들이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에만 치우친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고검장은 "수사권조정은 수사과정에 대한 주체, 절차와 통제장치를 새로이 정해 국가 유지를 위한 중심 체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그 프로세스가 너무나 헐겁고 심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안 성안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던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까지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 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그러면서 법안 내용상 문제점을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등 세 가지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한편 김 고검장은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기본적 통제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와 달리 국민 대다수의 삶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안은 수사권조정 법안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조정 법안은 입법자 결단도 중요하지만 형사법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생 책임을 묻고 내식구 감싸기를 근절한다는 검찰개혁이 자칫 분풀이로 흘러 경찰국가화 위험을 높이고 중국 공안경찰 같은 조직 탄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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