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단지(산단)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의 규제 완화가 단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공시설 무상 귀속과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과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단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도로·공원 등 시설은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단에 설치돼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만이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를 개선한 것이다.
실제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업체의 산단 입주가 좌절된 사례도 있었다. 한 산단에 단독 입주해 있는 A 반도체 사업장은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사, 자회사 등의 입주를 고려했지만, 이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 도로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탓에 기밀 보안에 문제가 생겨 결국 포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기존의 '공장용지 외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 수익의 25% 이상'에서 '지자체 조례로 25% 범위에서 정하기'로 완화한 것이다.
또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의 재투자 비율 역시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에서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정하기'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무상 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일부터, 노후 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