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하는 인도네시아 거지 배낭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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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만원 '돈다발'나와…구걸 한 돈으로 밝혀져
인니선 구걸 행위 금지…168만원 과태료 물 수도

(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노숙하는 거지를 잡고 보니 배낭 안에 1억9450만 루피아(1630만원)의 돈다발이 들어있어 관심을 모았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의 간다리아 지역에서 구걸하던 거지 묵리스 묵타르 브사니(65)가 지난달 29일 사회복지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묵리스의 배낭 안에서는 1천만 루피아(84만원)씩 묶인 지폐 뭉치 18개 등 총 1억9450만 루피아(1630만원)가 나왔다.

묵리스는 처음에는 '일해서 번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걸해서 모은 돈이라고 인정했다.

묵리스는 구걸로 모은 동전과 소액권 지폐가 50만 루피아(4만2천원)가 되면 은행에 가서 큰 단위 지폐로 바꿔 배낭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이 394만여 루피아(32만8천원)여서 묵리스의 돈다발은 매우 큰 돈이다.

묵리스가 사회복지 당국에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지난 2017년에도 8600만 루피아(720만원) 돈다발을 소지한 채 거리에서 구걸하다 적발됐다.

당시 복지당국은 그를 복지센터에 보호하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은 뒤 모은 돈과 함께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번에도 거리에서 생활하다 또다시 붙잡혔는데 당국은 이번에도 가족이 그를 데리러 오면 모은 돈과 함께 인계할 계획이다.

자카르타는 조례상 거지가 구걸하는 행위와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60일 이하 구금 또는 최대 2천만 루피아(168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자카르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지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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