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일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에 맞춰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대검은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검, 지청 등 총 65개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되며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05년 7월 전국 59개 지검, 지청에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있었지만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로 설치되는 인권센터는 검찰 업무 종사자가 사건 관계인에 대해 하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고발·진정 등 민원제기를 통합 관리한다. 또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진상 조사하고 인권 교육과 인권 상담사 상담 지원 등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인권센터는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날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수사 실무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말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으로 제정했다. 규칙에는 인권센터 설치 외에도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제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 수사를 통한 피의자 압박 금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