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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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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카톡방' 유출, 개인 피해보다 공익이 우월"
피해자 진술 "직접 겪은 일 분명"…신빙성 대부분 인정
정준영·최종훈, 판결 선고되자 울음 터뜨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원래 친분이 있었거나 연예계 진출을 희망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유하기까지 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어울리며 준강간·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촬영해 카톡방에 올려 기소된 김모씨(버닝썬 클럽 MD)와 권모씨(유명 걸그룹 가수의 오빠)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4년이 선고됐다. 이 두 명에게는 각각 3년·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됐다. 함께 기소된 '카톡방 멤버' 5명 중 유일하게 허모씨(전 연예기획사 직원)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실형을 피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이 무단으로 복원돼 수사기관으로 전해지면서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씨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보다 이 증거를 통해 얻게 될 공익이 우월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카톡 내용에는 정씨가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동영상도 공유하면서 여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내용이 있다"며 "익명의 제보자가 방정현 변호사에게 제보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벌어진 범행을 이제야 드러내게 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등은 피해자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접촉이 이뤄졌으며 3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톡방 공개 전에는) 기억이 불분명해 문제를 제기해도 친구사이인 피고인들이 말을 맞추는 게 우려됐거나 연예인을 지망하는 직업적 문제로 고소하지 못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과 함께 정씨의 카톡방 내용으로 드러난 범행 당시 정황이나 사진·영상들도 모두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집단 성폭행 후 정씨가 최씨에게 '피해자의 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내용이나 권씨가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관련된 동영상 등이다.

권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일부 단어를 말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을 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어눌한 말투인데다, 만취 상태여도 간혹 무의식적으로 말이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정도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정씨와 최씨가 집단 성폭행을 하던 중 김씨와 허씨가 방에 들어와 "나도 끼워달라"고 참여의사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수준강간을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형에서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겼다"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범행이 너무 심각하고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고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했으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를 듣던 최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가 끝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씨도 허공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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