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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아동 성착취' 등 대응…인터폴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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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국제공조 방안 논의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INTERPOL)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 이원모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인터폴을 방문, 미리엄 롱고 조직범죄·신종범죄수사국(Organized and Emerging Crimes Directorate) 범죄정보담당관 등 관계자를 만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형사경찰기구)은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협력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194개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기구다. 인터폴은 국제화되고 있는 디지털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 IT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터폴 글로벌 혁신단지(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 IGCI)'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방심위와 인터폴은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24시간 신속 대응 현황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사이버 범죄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국경 없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디지털 성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미리엄 롱고 조직범죄·신종범죄수사국 범죄정보담당관은 "인터폴은 아동 성 착취 등 불법 정보에 대해 가해자 검거 외에도 피해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 정보의 차단·삭제를 조치하고자 국제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응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모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입을 막는 접속차단 조치 외에도 원(原) 정보의 삭제를 위한 해외 사업자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는 "이번 인터폴과의 업무협력 논의는 그 일환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불법정보 삭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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