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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만에 2명 살해 30대 中동포, 1심 '4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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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계획적 살인…엄정한 처벌 불가피"
변호인, 심신 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하기도
정신감정서 '조현병' 진단 나왔지만, 재판부 중형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불과 5시간 새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법원에서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28일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루 만에 연달아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A(32)씨를 살해한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A씨 살해 5시간 전인 같은날 오후 인근 고시원에서 옆방에 묵었던 50대 중국동포 B씨를 살해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변호인 요구에 의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 김씨가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첫 피해자는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뒤 흉기로 복부를 찔렀고, 두 번째 피해자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아무 동기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묻지마 살인이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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