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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에 檢수사 '탄력'…백원우·조국 등 靑수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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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소명, 증거인멸 우려, 공여자들과의 관계 고려" 영장발부
유재수 혐의 입증 집중해 온 檢…靑 '감찰중단' 경위 수사 속도 붙을 듯
'최종 결재권자' 조국 비롯 백원우, 최종구 등 수사선상 오를듯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하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 55분쯤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여러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 수법‧횟수‧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수 금액과 이익의 크기, 수사진행 경과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당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의해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 윗선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이들이 아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청와대 혹은 여권 인사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중단'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비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간 검찰 수사로 이같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돌연 중단된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에 청와대 혹은 여권 인사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조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미 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서비서관을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수사범위를 청와대 개입 여부로 확대한 상태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등 민정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원들도 소환조사하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당시 반부패 산하 특감반 보고라인을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순서로 이뤄졌던 만큼 의혹 규명차원에서라도 당시 특감반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조 전 장관 또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내용을 통보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이 중단된 직후 비위 의혹을 금융위에 알린 인물이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놓고 박 비서관은 원칙대로 수사의뢰 입장을 표명했지만, 돌연 감찰이 중단된 상황에서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도록 의견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같은 비위행위를 통보받고도 징계없이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수사선상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 및 향응은 일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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