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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휴대전화 불법감청' 정황…檢,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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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한 감청장비 7대 설치…6개월간 수십만건 감청
감청 장비 주변 200m 이내 통화·문자메시지 확인 가능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로고 (사진=국방부 제공)

 

검찰이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무사 출신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등 현역 장성 출입이 잦은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된 감청 장비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 같은 불법 감청 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설치한 감청 장비가 7대에 이르고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안보지원사령부는 확인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에 검찰은 방위 사업과 관련해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불법 감청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10월에 압수수색에 나서 불법 감청장치 등을 확보한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감청 목적과 감청 내용을 외부에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군 장성들의 비위첩보 수집 목적 외에 방위사업체와 돈거래 등 다른 용도로 감청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장비 제작 등 감청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로 드러날 감청 자료 활용처 등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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