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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도 매년 1월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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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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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 반영 인상지급 시행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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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해마다 1월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뀐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 연금의 장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참작한 기초연금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나아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난 4월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데 이어 앞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매년 4월부터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줬지만,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과 같이 1월로 앞당겨 지급해 더는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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