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4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문화예술교육치유상담협동조합 '맘껏사랑' 등 3곳이, 일자리 제공형에는 경남바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등 9곳이 선정됐다.
창의혁신형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 등 11곳이, 함께만드는협동조합 '언니네'는 지역사회공헌형에 지정됐다.
여가부는 이번에 지정한 기업에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초진단, 인증전환 자문 등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