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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설사용료 요구' 한유총· 자유한국당 규탄"…총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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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규정"
"국회, 29일 본회의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야"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유치원3법 반대 국회의원, 총선 때 심판"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56개 단체로 구성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26일 설명을 내고,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취지 훼손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본래 취지대로 유치원3법을 흔들림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러한 행태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치원 회계는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의 세출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시설설비비 등이 있어,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신이 건물이나 땅에 투자했으니 그 투자이익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원칙이나 법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며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은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회계원칙을 부정해가면서까지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유치원3법 반대 국회의원에 대해 총선 때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전국 공사립 134만 유치원 학부모들은 물론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운영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3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134만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로서 유치원3법에 반대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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