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비글 복제견인 '메이'는 검역 탐지견 은퇴 후 실험용으로 이관된 지 8개월 만에 앙상하게 뼈만 남아 죽은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학대가 아닌지, 동물보호법상 허용되는 실험인지 등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낸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이 교수 연구실을 비롯해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메이와 관련된 연구 기록 등을 수사했다.
이후 약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메이를 연구한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대 또한,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