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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 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자 27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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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법원장에 사업 편의 대가 억대 뇌물 혐의
서울중앙지법서 내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 진행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 편의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경남 지역에서 식품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2007년부터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군에 납품해 왔다.

정씨는 최근 수년간 군에 식품을 납품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가까운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수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한편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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