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지난해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을 할 수 없는 완충수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유감을 표하고 "군사합의 위반이다.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