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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월1일 이전으로 복귀돼야 지소미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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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 유예…"상당기간 지연은 불가"
일본 측 조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즉각 종료

(일러스트=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 결정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완전 철회할 것을 전제한 조건부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는 것으로 언제든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활성화)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하는 것이 한일 양국간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소미아 종료를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최종적인 것은 일본 측 태도에 달려있다"면서도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까지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단은 어렵다"면서도 "거듭 말하겠다. (지소미아 연장의) 상당 기간 지속은 허용 불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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