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 제공)
검찰 수사로 주춤했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와 3곳의 공원 사업자간 협약이 처음으로 체결되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제일건설(봉산공원)과 산이건설(신용공원), 호반건설(마륵공원) 등 3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2와 일곡, 운암산 등 5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들과도 이달 중으로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1과 중외공원의 경우 업체측의 내부 사정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아파트 층수 조정 결정으로 협약 체결이 이르면 오는 12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각 공원별로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한달 안에 예치금(토지보상금의 80%) 납부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또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설계 인가를 위한 절차도 진행해 공원 일몰제 시한인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물건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돼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원 토지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은 보상협의회 구성 등 감정평가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