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前비서관 2심도 '집유'…'억대 불법정치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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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1년·집유2년' 선고
추징금은 2억9천여만원으로 오히려 늘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고문 역할을 맡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활동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가 정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송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추징금 액수도 2억9200여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했는데, 제반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송 전 비서관의 유죄가 추가로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형량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혀 형량은 늘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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