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2차 조사를 마치고 약 9시간 반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쯤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4일에 이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30분경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0시간에 가깝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1차 소환당시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실조사시간은 그만큼 길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저와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중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이 조씨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선임여부에 영향을 미친 '뇌물'이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8일 구속기소된 친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도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추가소환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