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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중앙회도 하도급대급 조정신청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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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 개별 중소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자율적 대금 조정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 중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소속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하청업체는 물론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협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대신해 조정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표준계약서 도입활성화, 기술탈취 근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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