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희동 의원 (사진=자료사진)
전남도의회는 21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농어촌 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모호해 보상 등 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8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았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부동산 소유권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많은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조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희동 의원은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법률상 권리자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조법 제정뿐이다"며, "특조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농어촌 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