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안자란다고 가로등 봉지에…태국 농촌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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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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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이삭 말리기도
오토바이 타다 이삭 더미 부딪혀 사망

가로등을 비료 봉지로 싸 맨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국 농촌 지역의 도로가 일부 농민의 '안전의식 부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동부 부리람주(州) 낭 롱 지역에서 몇몇 농민이 최근 3010도로 주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 7개의 전등을 비료 봉지로 싸서 막아 버렸다.

주변 논에 심은 벼의 이삭이 가로등 불빛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리람주 도로국은 해당 농민에게 국가의 재산을 손상한 것은 물론 고속도로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서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로국은 가로등 불빛이 없으면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비닐을 즉시 제거했다.

도로 한 쪽에서 이삭을 말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지역의 3027 도로에서는 지난 10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10대 학생이 도로 한 쪽에 쌓여 있던 이삭 더미와 부딪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뒷자리 동승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콘랏차시마 주 논 숭 지역에서도 최근 도로 한쪽에서 건조되고 있던 이삭 때문에 차량 3대가 추돌하면서 사상자 3명이 발생했다.

부리람주 등 태국 농촌에서는 비를 맞은 채 놔두면 상할 수 있다며 농민들이 도로 한 쪽을 점거하고 이삭을 말리는 일이 흔하다. 마을 내에서는 말릴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의 절반가량이 말리는 이삭에 점거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사건이 빈발하자 부리람주 교통국은 차량 운행을 방해하면 고속도로 관련법 위반으로 6만 바트(약 233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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