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을 벗 삼아 전망 좋은 집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전원생활.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가장 큰 꿈이자 로망이다.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막상 주택을 짓게 되면 소비자는 '갑'이 아닌 '을'이 된다. 불공정계약, 공사 중단, 건축 하자 등 물적·심적 고통을 겪는다. CBS노컷뉴스는 '주택 건축의 함정'을 통해 일부 건축회사가 소비자를 어떻게 기망하는지, 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로망의 기쁨 보다 좌절만…전원주택 건축 주의보 ②눈뜨고 코베이는 건축주…법인회사도 먹잇감 전락 ③보기 좋은 떡은 주의…대금 지불 방식 개선해야 ④건축사기, 누리꾼 분노…사기범죄 처벌 강화해야 (계속) |
CBS노컷뉴스의 '주택 건축의 함정' 연속 보도를 통해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은 대부분 건축업계에 대한 불신이었다.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부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까지 건축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니셜 처리된 건축업체에 대해서는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업체 상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인터넷 댓글 갈무리)
◇ 댓글에 비춰진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민낯전원주택을 짓다 멈추거나 계약금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건축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연속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건축사기는 요즘이 아닌 예전부터 그랬다', '집 짓고 건설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사기꾼이다', '건축 피해 입으면 민·형사소송 아무 소용없다' 등 건축업계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누리꾼 *****ue은 "건축업자는 모르는 것을 악용해 잘 아는 사람에게도 사기를 치는 그야말로 도적들"이라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건축설계만 20년 했다는 ****er은 "나도 업자들과 싸우기 싫어 예전 주택에 사는데 건축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집 짓겠다는 것을 보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 한번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건축 피해를 예방하려면 유명 건축박람회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박람회는 홍보가 목적인만큼 인지도 없고 부실한 업체가 참가한다는 것이다.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와 계약해 피해를 입었다는 ****sr은 "하우징업체와 2년 전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주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민·형사소송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저화 같이 피해를 입은 건축주님 계시면 함께 대응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ra는 "매년 대형 전시장에서 열리는 건국박람회는 믿을 곳이 못되며 참가비만 내면 별도 심사 없이 무조건 받아 준다"며 "참가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제품 기능을 허위과장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가 멈춘 주택 건설현장. 피해 건축주는 계약에 따라 건축회사에 총 건축비 가운데 90%를 이미 지불했다. (사진=피해 건축주 제공)
◇ 건축업체 공개하고 사기범죄 처벌 강화해야거듭되는 건축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업체를 공개하고,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누리꾼들은 '사기범죄는 살인과 동급으로 처벌하자', '정부는 왜 건축업체의 나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느냐'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os는 "집 짓다가 죽은 사람 있다는 말은 사실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허점인 부분"이라고 지적했고, **bh는 "정부가 사기기업을 막지 못하는 한 선량한 시민이 기댈 곳은 대한민국에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cy는 "사기 범죄를 개인간 단순 범죄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문제"라며 "사기는 살인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축 피해를 유발한 업체는 이니셜 처리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언론에 촉구했다.
누리꾼 **cu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런 때 쓰이는 것입니다. 공개 하세요"라고 지적했고, **과는 "알려줘도 상호 바꾸니 소용이 없어요"라며 건축업계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un은 "미국은 업체명, 대표이사 실명, 사진까지 신문에 올라온다"며 "추가적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목적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에 40년간 종사했다는 ***q7는 "아직도 저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무거운 도덕적 책임감도 느낀다"며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를 본 건축주들께 죄송한 마음을 대신 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