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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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점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기 정체로 대기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산업단지 안팎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와 주거지 인근지역에서 무허가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비정상 운영행위,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산업분야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고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중소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모든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장마철 등의 취약시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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