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책임있는 정보제공으로 가맹점 피해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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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 고시'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가맹분야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책임있는 정보제공으로 가맹점의 창업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3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2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4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5가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으로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또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으로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또한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40개를 예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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