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법률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소방곰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으로 개청한 뒤 추진해온 소방직 국가직화가 2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화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도록 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에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올 6월말현재 5만4188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다만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제정안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소방청장은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2017년 소방청 개청에 이어 이원화 상태로 40여년을 지내 온 소방공무원 신분이 일원화된 된 것은 작은 국토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등 우리나라 사회환경에 적합한 조직체제를 갖춘 것이라 평하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던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대응하는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