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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간부, 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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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사진=자료사진)

 


경기 김포시 공기업 간부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쯤 김포시 마산동 마산역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택시에 승객은 없었으며 택시기사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 등은 수사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이 의심돼 시행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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