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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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개선 지원 사업(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다.

사업을 신청하는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는 80%이하)로 최대 8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단지내도로(보도포함)와 주차장, 가로등은 물론,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와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이다.

또 누수에 취약한 옥상방수도 추가했고 노후시설을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벽의 보수보강 및 도색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경주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 지원횟수, 요청금액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쯤 지원 단지를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12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우아파트와 조은아파트 등 29개 단지를 선정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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