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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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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 혐의…19일 구속만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서·가사도우미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피감독자간음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를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치료를 받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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