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
송한도 인천지방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119대원들이 A씨의 자택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이날 오전 1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인 A씨는 딸과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A씨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자친구의 공모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