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어기고 부산서 낚시 영업한 낚싯배 3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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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수역을 어기고 부산 앞바다에서 낚시영업을 한 낚싯배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앞바다에서 영업 구역을 위반한 낚싯배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9.77t급 낚싯배 A호 등 3척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낚시객을 태운 채 낚시어선업의 영업 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경남 진해와 통영 등을 선적항으로 두고 부산 수역으로 넘어와 낚시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선적항이 속한 광역단체장의 관할 수역에서만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영업 구역을 벗어나 낚시업을 할 경우 1차 적발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 폐쇄 처분을 내린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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