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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장 "조국 딸 입학취소 여부,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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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가 발견시 입학취소 될 수 있다는 입장 그대로"

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고려대가 입시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전날인 15일 교내사이트에 정진책 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린 바 있다"며 "이 입장은 현재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자료는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본교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본교에서 해당 목록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실물과 출처를 확인하고 있지만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정 총장은 또한 "지난 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타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자료 가운데 세 건이 본교 입시에도 사용됐으리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 자료들을 본교에 제출했는지 여부나 근거를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고려대학교는 당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이후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입장 번복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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