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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끼 측 "해당 업체, 자료 문의에 회신 NO"…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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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사진=일리네어레코즈 제공)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측이 채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보도된 도끼 관련 이슈에 관해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CBS노컷뉴스에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지난달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해당 업체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으나 업체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오늘까지도 해당 업체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업체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업체 측과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며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이 매체는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의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서 도끼가 갚아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라고 전했다.

다음은 일리네어레코즈 측이 CBS노컷뉴스에 밝힌 입장 전문.

1. 도끼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쥬얼리 업체인 A사에서 USD 206,000 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2018년 9월 25일 외상 구매 하였습니다.

2. A사는 총 금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 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하였습니다.

4.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 사진첨부 : 당시 발송 공문

(사진=일리네어레코즈 제공)

 

5. 2019년 11월 6일 A사는 한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끼의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로 해당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인해 2018년 11월 부로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동시에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 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7. 도끼의 회사 내 직책 및 소유 지분과 관계 없이, 본 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 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습니다.

8.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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