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한 대게(사진=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A호 선장 B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후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약 33km) 해상에서 자신의 배를 이용해 대게 9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대게 불법 포획과 관련해 9건에 34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