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미국서도 "인구 100만 특례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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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순방중 페이스북에

(사진=허성무 창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미국 출장 중에 현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허성무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지방분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며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이루어지다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실로 의미가 크다.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양, 수원, 용인과 공동대응을 해오던 창원시로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시 확대를 촉진해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앞으로의 지방분권시대에 긍정적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례시 명칭뿐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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