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S·DLF의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는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난도 상품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 대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은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되,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의 기능은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방안 7개항 등 15개항의 추진방안이 수립됐다. 이날 발표에는 DLF사태를 불러온 하나은행·우리은행의 제재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분쟁조정 절차가 끝난 뒤 제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된 투자자 보호강화 추진방안에는 우선 공모와 사모 기준 간 빈틈을 '공모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공모판단 기준 강화가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한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방법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제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예시됐다. 한국거래소 상장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공모·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투자위험이 출실히 기재된 핵심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판매는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하도록 제한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특히 은행이 판매 제한을 받게 된다.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판매가 금지되고,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에 한해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위험감수능력을 충분히 갖춘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판매과정의 녹취의무와 숙려제도 역시 강화돼 공모·사모 전반의 고난도 상품은 모든 일반투자자에 대해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된다. 기타 다른 투자상품도 공모·사모 무관하게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한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고령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승낙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등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경영진 책임 명확화와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방안 5개항도 이날 발표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등 3개항의 보완 조치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향후 2주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라임펀드 환매 연기 등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