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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씨 측 "이춘재, 재심에 증인 출석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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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윤씨에게 미안해 하고 억울함 밝혀져야 한다 생각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칠준 변호사,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의 재심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52) 씨 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된 사실을 전해 듣고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윤 씨 측은 "이춘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에게 상당히 미안해 했고 억울함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씨 측은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진행하는 심문 절차에도 이춘재가 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의 근거 법령으로 형사소송법 제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들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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