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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저해 우려 OBS '독특한 연예뉴스', 법정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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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BS 홈페이지 캡처) 확대이미지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등 성별 고정 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연예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독특한 연예뉴스'는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를 위해선 굶고 땀내는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심의에 올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사의 자체 사전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성의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비키니 장면 등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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