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기·인천·강원외 돼지 반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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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방역(사진=자료사진)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 시행하던 타시도 돼지 반·출입 금지 조치를 완화해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지역은 경기도 7곳(고양,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과 인천 1곳(강화), 강원 5곳(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다.

또, 돼지분뇨는 기존 반·출입 금지조치가 유지되고 돼지사료는 발생시도 전역에 대한 반·출입이 금지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농가를 마지막으로 한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돼지 반·출입 금지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은 아닌만큼 방역활동은 지속되야 한다"며 "도내 양돈농가에서는 축사내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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