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한 종합병원 30대 몰카범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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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해 목숨을 끊게 한 30대가 실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설승원 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살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으으며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녀공용인 탈의실에서 여성 탈의 공간과 마주보고 있는 책상에 구멍을 내는 등 여직원 4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엘리베이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번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으며, 유족은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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