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부모연대 "경찰, 발달장애인 취미 활동 '몰카' 범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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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취미 활동을 '몰카' 범죄로 처리한 경찰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성명을 내 "지적장애 3급 박모(25)씨가 지난 8월 충주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취미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며 "박씨는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시 40분쯤 충주시 한 거리에서 사진기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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