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총신대 전 이사들이 재단이사회 복귀를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2일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신대 전 이사들의 복귀 여부는 내년 초 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재단이사회와 총회 임원회 간 갈등으로 오랜 학내 사태를 겪었던 총신대학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이재서 총장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예장합동 정기총회에서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학내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 오랜 갈등이 종식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총신대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여전히 소송을 진행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 사태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총신대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 등 1천3백여 명은 전 이사들이 복귀한다면 학교가 또 다른 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총신대 전 이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2일 조정을 시도했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년 1월 중순쯤 첫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원 조정기일을 앞두고 소송에 참여한 이사들 가운데 5명이 추가로 취하서를 제출해 모두 6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소송을 진행중인 전 이사는 10명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달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신대 전 이사들이 조정기일 전날인 1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당회장권을 정직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영상편집 / 전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