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와 비교하면 금융실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76일 만에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당분간 검찰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조 전 장관은 물론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공범 판단을 내린 조 전 장관의 딸 신병처리 여부도 남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 구속기간에 보완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두 달 넘게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큰 가운데 정 교수 기소 시점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돼 있던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정 교수가 소환 조사에 일부 응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 조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더는 미룰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도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침통하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정 교수 등과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검찰은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를 비롯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에서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가 모두 허위라는 게 검찰 결론이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2차전지업체인 WFM 주식 14만여 주를 7억1300여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의 6개 계좌를 이용해 790여차례 금융거래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이 외에도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구속 이후 새로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물론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