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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멋대로' 예산집행 지적받은 대법, 자체지침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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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무단전용' 논란
'예산편성·실제집행 일치' 목표…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별도 지침마련은 처음...전국 법원에 배포 예정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예산의 무단전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이 예산집행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제정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예산집행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권고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지침으로 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4일 감사원의 대법원 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표된 감사결과,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등 약 4억7500만원이 기재부의 승인 없이 무단이용·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프로그램' 예산 3억3600만원 중 약 1억9600만원이 국회 의결 없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8개 법원이 업무추진비 약 5300여만원을 토·일요일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한 사실,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과 법원공무원 63명에게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번 지침에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의 범위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까지 담겠다는 방침이다. 계획된 예산편성과 실제 집행내용을 일치시키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예산집행 지침과 별개로 자체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안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과 관련해 부적절성을 인정하며 "감사원에서 예산 지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했고 그 감사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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