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문단 미투' 최영미 시인 상대 손배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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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 배상"...원심과 같은 판결
최영미 "가해자가 건질 것 없음을 보여줘 통쾌" 소감

최영미 시인.(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은 시인이 자신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씨가 최씨와 동아일보,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게는 "(고 시인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재판을 맡아주신 여성변호사회 변호사님들과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씨가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사실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반증할 만한 고씨 측 입증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언론 보도 또한 원로 문인인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론사의 배상책임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씨의 다른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씨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허위 내용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7년 12월 계간지 '황해문화' 97호에 게재한 시 '괴물'을 통해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고발했다. 이 시에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등 해당 문인이 고 시인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최씨는 지난해 2월 동아일보를 통해 지난 1992년~1994년 사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목격한 고씨의 성추행을 자필 고발문으로 폭로했다. 박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씨의 말이 사실이라며 고씨가 지난 2008년 한 강의 뒷풀이 자리에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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