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2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다. 기립 표결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민주당 도의원들.(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거수기라는 비판에도 때마다 최문순 강원도정의 관심 사업에 힘을 실어준 10대 강원도의회가 이번에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검증기능 부실 논란을 겪고 있다.
8일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 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레고랜드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각은 강원도의 도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레고랜드 범대위는 자체 조사 결과 11월 현재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68000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여전히 강원도 소유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을 강원도개발공사에게 맡기기 위해 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146만 3천여주를 450억원에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조건부 처리를 이끌어냈다.
도개발공사가 주식 매입 자금 450억원 가운데 300억원으로 주차장 부지를 레고랜드 주변부지 개발을 담당하는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사들여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레고랜드 범대위는 "소유권이 도에서 중도개발공사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도유지를 강원도가 전액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내부거래"라고 지적했다.
"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으로 도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가 매각 절차를 주도한 것도 심각한 하자이지만 소유권 등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준 도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더했다.
오동철 레고랜드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레고랜드 부실 추진 문제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강원도의회가 다시 한번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피해를 막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도 "소유권이 완벽히 해결된 상태라고 생각했지 아직 강원도 소유인 땅을 강원도가 예산을 들여 매각 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것은 예상하지도 못했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와 관련한 세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분주한 모습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일부는 소유권이 중도개발공사에 넘어갔고 아직 일정 부분은 강원도 소유"라며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에 논란을 있을 수 있지만 최종 매각은 소유권이 완전히 해결된 뒤 이뤄지기 때문에 위법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