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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단장 지침' 있지만 초과노동까진 아냐"…샤넬 직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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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샤넬 직원 초과근무 수당 청구 '기각'

(사진=연합뉴스)

 

업무 시작 전 화장 등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 '꾸밈노동'을 해왔다며 화장품 매장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규 출근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하지 못하고 제시간에 나오는 것을 질책하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긴 한다"면서도 "상시적이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그런 지시가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직원 335명은 회사에서 제공한 지침인 '그루밍 가이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해 꾸밈노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6억75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지침은 근무에 임하는 직원이 눈·입술·손톱 등 부위별로 사용해야 할 제품이나 향수와 액세서리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놓고 있다.

샤넬코리아의 공식적인 근무 시작은 오전 9시 30분부터지만 백화점 개장 시간인 10시 30분까지 가이드에 따른 치장을 완료하고 매장 청소 등 준비를 마치려면 조기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측의 '매장 관리 매뉴얼' 교육 자료에도 "9시 30분이라는 시간에 강박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맞추어 출근하고 있는데, 20~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개점 준비에 1시간은 충분하며 날마다 30분씩 시간외근로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루밍가이드에 따른 직원들의 꾸밈노동이나 일부 시기 일부 직원들이 9시 30분 이전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뉴얼의 문구만으로 9시 30분 전까지 그루밍가이드에 따른 치장을 마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점 준비까지 명백히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점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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