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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구 靑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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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캡처)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내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징수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7일 청원 동의 20만 명(15시 30분 기준 205,679명)을 넘기며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게 됐다. KBS 수신료와 관련된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원인은 지난 10월 10일 해당 청원을 올리며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장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이 중 EBS 배분율은 3%다.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는 공사뿐 아니라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에게 수상기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수상기 등록업무는 KBS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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