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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국방송협회·연방통신위원회 등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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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NBC 등 미국의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특성과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

에나 드캐닉, 조나단 레비, 올가 마두루가-포티, 허미숙 부위원장(오른편 회의 석상 가운데,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미숙 부위원장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미국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와 기관 간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FCC와 NAB를 방문한 허미숙 부위원장은 이들 기관과 함께 양국의 방송 내용규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FCC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방송통신사업에 대한 준입법,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규제위원회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내용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 NAB는 지난 1922년에 설립돼 현재 약 8700개 방송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5일 FCC를 방문해 미디어 규제분석 전문가인 조나단 레비 경제분석실 고문, 올가 마두루가-포티 국제전략협상국 국장 등을 만나 저속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방송품위강화법(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등 FCC의 내용규제 정책의 원칙과 변화, 최신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허미숙 부위원장부터 순서대로) 허미숙 부위원장, 조나단 레비, 올가 마두루가-포티, 에나 드캐닉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확대이미지

 

이 자리에서 조나단 레비 고문은 "FCC는 방송을 통한 주요 선거 캠페인의 동등한 접근 기회 보장 등 방송의 공정성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디어 규제에 관한 양 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미숙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미국 저널리즘의 역사와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 정책은 한국 방송심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위원회와 FCC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앞선 4일에는 NAB와 미국 방송사 CBS를 방문해 데니스 와튼 NAB 부회장, 크리스 아이샴 CBS 부사장 겸 보도국장 등과 각각 면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NAB, CBS의 노력에 대해 청취하는 등 미국의 자율규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최신 현황과 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NBC의 은디디 오리지 부사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콜럼비아대학교 언론대학원 저널리즘스쿨의 마이클 셔드슨 교수와 만나 미국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 저널리즘의 최신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국제협력을 통해 방송에 대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과 콘텐츠 규제제도 효용성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추후 방송심의규정 개정 등에도 참고해 적절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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